제주도,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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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 고현준
  • 승인 2023.10.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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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역 2곳(부산,제주)과 기초 5곳(수원,시흥,광명,창원,통영) 지자체 선정

 

제주도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6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도시이자 도서지역인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도시 비전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이 활발해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24.1.1~‘26.12.31)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라고 덧붓였다.

한편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이 지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지난해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등 환경교육도시 6곳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기업, 학교, 국민들의 친환경 실천 확산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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