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도덕성 부족인데 의정비 인상, 무슨 일 하고 있는데..긴축재정 기조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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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도덕성 부족인데 의정비 인상, 무슨 일 하고 있는데..긴축재정 기조 역행”
  • 김태홍
  • 승인 2023.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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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에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이 논란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지방의회 의정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주도 등 시·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50만원, 시·군·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40만원 각각 상향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인상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들이 받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감소로 긴축재정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긴축재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연구원의 2021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13%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다’는 38.5%다. 전문성 부족, 부패 및 도덕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만이 여전히 높다.

때문에 그간 의정 활동을 먼저 되돌아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역에 대한 봉사자라는 일념으로 지방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 선진국 지방의원들이 작업복 차림에 자전거를 타고 지역 내 곳곳의 민원 현장을 찾는 모습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다.

그러나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는 어떨까.. 툭하면 개인 일탈행위와 외유성 해외나들이로 여론의 뭇매를 맞곤 한다.

한편 내년 제주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의원 한 명당 연봉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4189만원(월 349만원) 등 598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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