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선물이 ‘짝퉁’이라니..제주시, 위조상품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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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선물이 ‘짝퉁’이라니..제주시, 위조상품 대거적발”
  • 김태홍
  • 승인 2023.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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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업체, 50점 물품 적발..지난해 34개소에서 106점'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밝혀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조상품 일명 ‘짝퉁’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최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발한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상가밀집지역에서 실시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장신구, 의류 등 50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장신구(21), ▲의류(14), ▲가방(10) 순으로 많았고, 상표별로는 ▲샤넬(16), ▲루이비통(10), ▲프라다(4), ▲구찌(3) 순이다.

제주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정 권고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향후 적발업체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철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

양철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부정경쟁행위 합동점검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부정경쟁행위 점검은 매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에서는 34개소에서 106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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