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적발 가축분뇨 불법배출 업자 징역형..사법부, 환경범죄 행위 더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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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적발 가축분뇨 불법배출 업자 징역형..사법부, 환경범죄 행위 더 강력히 처벌해야”
  • 김태홍
  • 승인 2023.11.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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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영농조합법인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관련자도 벌금형
‘재활용 업체도 양돈장처럼 불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도개선 시급’
홍경찬 청정환경국장,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더 강력히 단속“단호

제주환경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업체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환경 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앞으로도 제주환경을 망치는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액비살포도 액비수요에 의해서 살포하는 게 아니라 액비 처리하기 위해 살포 하고 있지 그게 농사에 도움이 돼서 액비살포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액비살포도 접근이 가능한 곳에 무조건 살포하고 있고 제대로 한다 해도 예를 들어 천 평이면 전체적으로 살포하는 게 아니라 살포하기 좋은 한쪽에 쏟아 붓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액비살포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양돈장은 불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폐쇄조치 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업체는 여러 번 불법행위를 일삼아도 폐쇄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노려 이 같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또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적정 가축분뇨를 불법적으로 무단 살포와 이 중 일부를 하천 등으로 유출시켜 고발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자와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행위를 한 해당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능력 대비 260%를 초과, 반입한 후, 자원화하지 않은 부적정한 상태의 가축분뇨 약 1,500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다.

특히,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가축분뇨를 과다하게 살포, 금성천으로 흘러내리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에 토사를 복토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직원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017년도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상명석산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3개소의 농장주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개소의 농장주에게는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나, 도내에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3차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이에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제가 팀장 당시에도 단속을 해봤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일부 업체들로 인해 다른 업체들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심해질 만큼 그 심각한 피해는 업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기업은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지역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며 우려했다.

홍 국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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