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진열 면적 늘었다
상태바
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진열 면적 늘었다
  • 고현준
  • 승인 2023.11.26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제품 모니터링 결과 홍보물 부착 및 진열상태 우수 평가

 

 

도내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진열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최근 지난 9월 녹색제품 의무판매 설치 대상인 롯데마트 제주점, 이마트 서귀포점·신제주점·제주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총 5개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모든 매장이 녹색제품 판매장소 진열 면적 기준인 10㎡을 초과했고 작년 대비 면적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작년 평균 진열면적 12.22㎡에서 올해는 14.21㎡로 늘어났으며 누락면적은 2.02㎡에서 1.90㎡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마트 제주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이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면적이 가장 컸다는 평가다.

녹색제품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해 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품목군별 독립매장 설치, 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하는 기존 매장 활용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모니터링은 이 규정을 근거로 녹색제품 및 저탄소제품 제품 현황 및 진열대 합산면적, 녹색제품 인증표시물 부착 상태, 녹색제품 진열상태, 소비자 접근성, 기타 특이사항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녹색제품 의무판매 설치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진열하는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제품, 우수재활용(GR) 제품, 저탄소인증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모든 매장이 녹색제품 인증표시물 부착 및 진열상태, 소비자 접근성이 매우 우수했다는 평가다.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하고 있었고, 주방세제류의 경우 세제 코너 내에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

진열제품으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세제(주방세제, 세탁세제), 휴지, 일회용품(롤백, 종이컵, 접시, 지퍼백, 위생장갑), 워셔액, 사무용품(복사용지, 라벨지), 완구, 인테리어용품(벽지, 시트지), 탈취제 등이 있었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물티슈, 생수, 생리대, 과자, 설탕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매해 진열표시물 부착방법의 미준수(필수부착사항인 매장유도안내판과 선택부착사항인 인증표시물과 상품표찰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부착)로 인한 녹색제품 진열 면적 누락분이 발생, 담당자 면담을 통해 인증표시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센터는 “향후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들이 녹색매장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대형 유통매장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여 녹색매장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