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한 해 장애인 분야 등 복지행정서비스 추진한 보람된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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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한 해 장애인 분야 등 복지행정서비스 추진한 보람된 한해”
  • 김태홍
  • 승인 2023.1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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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밝혀

제주시 장애인복지과(과장 한명미)는 장애인 복지분야 등을 추진한 결과 따뜻한 보람된 한해였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올해 입소자에 대한 4차례 학대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의지 부족으로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랑의 집은 시설폐쇄 과정에서 종사자 부족 등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아 입소자들을 위한 활동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해 돌봄 부실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체계적인 전원조치 등을 위해 임시시설장을 선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이 운영. 추가 직원 채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현재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또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자립 전환 결정 및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나의 해방일지’를 운영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교육장에서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 종사자와 인권지킴이단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발달장애인 제공기관 15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징수에 나섰다. 올해 7월 현재 압류현황을 보면 428건에 1억 7580만3천원이다 이중 수납은 67건에 5211만5천원으로 이는 2018년 이후 2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했으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저소득층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TV 보급사업을 실시했으며, 신장장애인의 장기 투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거안정과 초기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지하철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 승차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의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했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주 여행 시 렌트차량에 대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재신청 없이 상해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추진하고 있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올 한해 장애인 복지 분야 등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보람된 한 해 였다”며 “이는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중앙공모를 통해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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