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유통은 전형적인 사기 행각..노지감귤 최고가 틈탄 비상품 출하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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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유통은 전형적인 사기 행각..노지감귤 최고가 틈탄 비상품 출하 무관용 원칙”
  • 김태홍
  • 승인 2023.1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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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과장 및 전국 주요 도매시장 대상 합동단속반 운영’
김학수 제주도 감귤유통과장,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단호
제주도가 합동단속에 나섰다.
제주도가 합동단속에 나섰다.

비상품 감귤 유통은 그 자체가 소비자를 속여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사기(詐欺) 행각이다.

특히 올해는 노지감귤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는 비상품감귤 근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제주감귤은 제주 농업의 상징적인 존재인 가운데 비상품감귤 출하는 제주 감귤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홍수 출하를 막고 비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선과장들의 자구책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현재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 2021년 136건. 과태료 부과 40건. 2401만 5천원 ▲ 2022년 152건 .과태료 부과 50건. 3681만원 ▲ 2023년 28일 현재 86건. 과태료 부과 11건. 4822만6천원 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는 틈을 타 상품규격을 벗어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감귤가격 조사 이후 27년 만에 노지감귤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귤 극대·극소과, 상품규격과(2S ~ 2L) 중 중결점과 등 규격 외 감귤을 매입해 전국 재래시장 등에 유통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습 적발 선과장 및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감귤유통지도단속반(11개반·87명) 운영과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농협, 농가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하고 도내 선과장 422개소를 대상으로 규격 외 감귤 유통을 단속한다.

제주도는 11월 초부터 전국 주요 도매시장 규격 외 감귤 단속을 전담하는 합동단속반(10개반ㆍ23명)을 편성해 주 2회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학수 제주도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제주도 감귤유통과장

김학수 제주도 감귤유통과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농가에서 상인들에게 규격 외 감귤을 판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규격 외 감귤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며 “감귤 가격 호조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감귤 출하 농가와 유통단체 등에서 철저한 선별과 유통 차단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은 감귤유통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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