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음식점에서 가격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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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음식점에서 가격 내릴까
  • 김태홍
  • 승인 2023.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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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월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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