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105일간 제설대책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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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105일간 제설대책기간 설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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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 만반 준비 갖춰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05일간 제설대책기간이 설정,운영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운행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 '동절기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해 행정시, 도로관리사업소와 유관기관인 경찰청 등과 함께 도내 도로에 대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6일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설장비 정비와 민간장비 임대계약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중산간지역, 고갯길, 결빙 예상지역 등 전 구간에 모래주머니를 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14개노선 674.6km의 주요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 및 행정시(건설과, 건설교통과)별 책임지역을 부여, 제주지방경찰청은 동절기 기간동안 5.16도로 산천단, 번영로 봉개, 비자림로 대천동, 남조로 대흘 등 16개소에 대해 임시 통제소를 설치, 신속한 교통통제 및 교통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도내 주요지역에 대한 적설여부와 교통상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첨단 교통정보 서비스(www.jejuits.go.kr)',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www.hallasan.go.kr)' 또는 '제주시 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211.114.96.99)'에 접속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스마트폰으로도 트위터, 페이스북 접속을 통해서 제설관련 통제 상황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폭설 시에 안전한 차량 운행과 불편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타이어체인 사용이 생활화가 되어야 하며,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폭설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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