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다.
올해 10월말 현재, 환경오염행위 접수․처리 건수는 총 502건으로 이중 소음 138건, 악취 116건, 차량매연 109건, 대기 67건, 수질 및 기타 48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전체 54% 증가한 수치이다.
분야별로 작년 동기 대비할 경우 소음 97%, 악취 77%, 대기 98%, 수질 140%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생활환경 불편에 대한 개선요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경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5건의 경고, 고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40건의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행정 계도를 실시하였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공사장 소음인 경우, 건축주와 사업자가 방음시설과 저소음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악취인 경우는 주기적으로 악취 저감제 살포는 물론, 지속적인 소독과 청소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어야 민원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주와 사업주의 환경민원에 대한 관심과 해소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시민들도 환경감시자가 되어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우리 제주의 자연은 국제연합 교육과학기구인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트리플 크라운 달성과 함께 람사르 습지 등록과 오름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보고이다.
우리가 보유한 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되지 않고, 보전하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