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 휴업규제 폐지 논란..행정만 바라보는 자구책 없는 전통시장 페널티 부여해야"
상태바
"대형마트 주말 휴업규제 폐지 논란..행정만 바라보는 자구책 없는 전통시장 페널티 부여해야"
  • 김태홍
  • 승인 2024.01.25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심적 상점 주인들, 일부 ‘양심불량’ 상인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사진은 특정기사외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외 관련없음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당초 전통시장 보호 취지였으나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라 주말 휴무일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겨진다면 중소유통업체와 지역상권이 지어야 할 손실은 고스란히 재벌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에 예산을 쏟아 부은 지원금을 합치면 지원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전통시장들은 손님들이 발길이 끊긴다는 얘기를 늘어놓는다.

기자가 1992년 오사카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 일이다. 물건을 사면 종이쿠폰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도 할머니들이다. 일정금액의 쿠폰이 모아지면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일본 전통시장에는 물건을 구매하면 특히 할머니들도 쿠폰을 주는 것이다.

이 쿠폰으로 물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 보면 포인트 적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전통시장들은 어떨까.

최근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이도2동 김 모 씨는 “과일을 손으로 만지자 왜 만지느냐”며 “눈치를 주면서 옆에 있던 손님들도 상인에게 어이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는 손님이 잘못이라도 해도 오히려 마트측에서 사과를 하는 것을 보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라며 혀를 찼다.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이 같은 행태를 보이면 곧바로 퇴출이다. 오히려 손님편이다.

대형마트는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도 잘 된다. 반면 전통시장은 고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내리막길을 걷는다. 답은 알고 보면 간단하다. 대형마트는 고객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고객을 ‘호갱’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전통시장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대형마트는 아침마다 직원들을 상대로 세뇌시키듯 교육을 한다. 교육의 내용은 당연히 ‘고객에 대한 충성’이다.

‘블랙컨슈머’(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대응하면 오히려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다. 대형마트의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소비자들을 더 많이 흡수한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실수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업체는 발칵 뒤집어진다.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지고 소비자들의 입에 오르면서 온갖 뭇매를 맞는다.

반면 전통시장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섭섭한 소리 말라”고 한다. 이들은 언제나 약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얄팍한 정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전통시장의 심보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소비자를 소중히 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다수의 상점 주인들은 일부 ‘양심불량’ 상인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자구책을 찾는 노력이 없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