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금인출기, 돌아서기 전 다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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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금인출기, 돌아서기 전 다시보자
  • 고광언
  • 승인 2012.11.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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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고광언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최근 들어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주인 모를 현금, 체크카드, 휴대전화, 지갑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간 사람들이 검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부경찰서 관내에서만 이와 같은 범죄로 28명이 검거됐다.

 

문제는 은행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주의를 소홀히 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꺼내지 않고 그냥 가버리던지 인출기 위에 현금과 카드 등에 들어 있는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을 그냥 놓고 가는 경우이다.

 

이때 그 뒤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 등을 충동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로 검거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도 전과가 없는 평범한 주부, 학생 등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라 안타까움이 더하다.

 

이들 대부분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이를 아무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행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장소는 그 어느 곳보다 폐쇄회로(CC)TV가 잘 가동돼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돈이나 물건을 놓고 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과실도 있는 만큼 자리를 뜨기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내 앞 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물건이 있더라도 순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경찰(112)에 신고해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사소한 일로 범죄자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법적으로도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놓여 있는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니고 엄연히 점유가 있는 물건으로 형사법 절도죄를 적용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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