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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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김태홍
  • 승인 2024.0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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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은 지난해 10 월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 일 제 412 회 국회 ( 임시회 ) 제 2 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대안 반영으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 과 ‘ 기부금의 용도 지정 ’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이로써 지금까지 연간 500 만 원이었던 기부 상한액이 2 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각 지자체는 목적 사업과 답례품 제공 비용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의 제한적인 기부금 모금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송 의원은 “ 이번 21 대 국회가 끝나기 전 ‘ 고향사랑기부제 ’ 제도개선안이 통과되어 정말 다행이다 ” 라며 , “ 그간 제도적 모순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된 셈 ” 이라고 자평했다 .

또한 “ 다만 행안부의 고향 e 음 시스템 일원화 문제나 , 법인과 지역주민 등 기부주체 확대 문제 등 아직 해소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안 마련에 노력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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