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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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김태홍
  • 승인 202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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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폐수배출업소 363개소 점검 위반업소 54곳 적발’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상습적·고질적 위법 행위 엄중히 처분해 환경개선 유도”밝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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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업소를 무더기 적발한 가운데 올해도 관리감독에 나선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폐수배출업소 363개소를 점검 결과 위반업소 54곳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청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통합 지도점검은 제주시에 신고(허가)된 대기·폐수 배출업소 중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과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총 2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올해에는 환경분야 지도점검체계 선진화를 통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취약시기별·업종별 중점점검 및 유관기관 연계 합동점검을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첨단 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한 취약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능동적 감시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상습적·고질적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3년 전국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평가에서 기초 4그룹 중 전국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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