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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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발"
  • 김태홍
  • 승인 2024.0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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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심 판결문 법리적 검토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지적

제주녹색당은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행정을 대표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난개발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측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평가 협의 과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에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평가를 피해가는 사업자들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무용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장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1월 30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고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이전까지 이 사건 증설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하여서는 안되며 승인기관의 장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승인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제 3조 역시 위반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0년 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시가 2012년부터 새별오름 일대 10만여 평 부지에 안내소와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을 총 25회에 걸쳐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게다가 2018년에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새별오름 일원에서 시행되는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을 통보했음에도 제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제주도감사위원회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의 행정은 강력한 감시와 징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막가파 행정, 무소불위 행정의 모습"이라며 "제주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의 행정을 대표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고발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거짓 부실로 점철된 현실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 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마땅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 이것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심 판결문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금에라도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통해 협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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