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 영주권 부여제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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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 영주권 부여제 운영개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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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5억원이상 휴양 체류시설 매입시 16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5억원이상 휴양 체류시설 매입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제도가 법령 및 지침제정 작업을 마치고 본격 운영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5억원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지난해 11월 4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금년 2월 1일자로 법무부 고시가 발효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일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달되면서 지난 16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주권 부여대상은 5억원 이상 도내 휴양체류시설 매입한 경우이며 2인 이상 공동 매입시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부여된다.

제주도가 밝힌 휴양체류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개발사업시행승인)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승인지역내 부동산 중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말한다.

영주권 부여절차는 최초 부동산 매입시 투자자 본인에게 3년기한의 거주비자 (F-2)가 발급되고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2년 기한의 거주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5년 체류기간 중 (본인은 거주비자 1번 갱신,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2회 갱신해야 함) 특별한 결격사유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등) 가 없으면 신청에 의해 체류자격을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특히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얻으면 영주자격을 부여(출생자 포함)한다.

또한 거주자격만 얻어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돼 학교 입학, 의료보험 등이 가능하고, 취업 등 영리활동도 가능하게 되어 내국인과 동등한 체류환경이 마련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주자격 (F-2) 체류기간 중 (5년) 투자자산을 매각, 담보설정, 임대하여 투자요건을 상실하면 거주자격을 취소하거나 출국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투자기준 (50만달러) 초과액은 현금화 및 담보설정이 허용된다. 그러나 영주권 획득 후에는 자유로이 부동산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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