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특별기고)드디어 3년 넘게 기다린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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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특별기고)드디어 3년 넘게 기다린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
  • 송창권
  • 승인 2024.04.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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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3년 넘게 기다린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이 드디어 조례로 제정되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식장 배출수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2004년에 고시된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따라 양식장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고시 기준이 폐기되고, 대신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토록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고, 이는 제주도의 연안 해양환경 관리 보호에 큰 공백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해 12월에야, 제주도지사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양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이 밀려오고 넘쳐나는 상황에서, 각종 오염수로 연안 바닷물은 썩어가고 연안해양 생태계는 파괴되어 감에도, 제출된 조례안에는 기존 20년이 넘도록 적용되어 왔던 기준을 복붙하듯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서 해양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악취까지 발생하는 각종 오염수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어떤 의지나 정책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제주도의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환경규제는 종종 관련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 따른 온정적 타협으로 환경기준을 완화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양식산업만이 제주의 청정한 연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오염원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그동안 양식장에서 생산된 광어 등은 국민 횟감으로 사랑받아 왔고, ‘기르는’ 어업의 대표 주자로서 어업 생산성 증가와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래 먹거리 생산의 대표적 주자로 양식산업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제주 청정 연안 해양환경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 시작은 합리적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이 만들어져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 말,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수정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비록 일부 수정된 사항이 평소 작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수질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양식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다고 본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단순한 수질기준 제시뿐만 아니라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양식장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직접적 수질기준 강화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3년마다 배출수 수질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농도, 항목, 측정방법 등이 개선되도록 명문화하였다.

제주 연안 해양환경의 문제는 양식산업만이 아니며,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된 지하수, 하수처리장 배출수, 농·축산 폐수 등의 원인에 따라 합당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모두의 공유재산인 제주 청정 해양환경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여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식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섬에서 살고 있는 제주도민에게는 바당이 내 친구이고 우리들의 놀이터이며, 삶의 터전이 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보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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