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입비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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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입비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김태홍
  • 승인 2024.04.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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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축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도록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국내 신선 농축산물을 사면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것으로,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로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찾는 도민들은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는 활기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정은 도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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