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99.51%, 생활임금 이상 적용받아
상태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99.51%, 생활임금 이상 적용받아
  • 김태홍
  • 승인 2024.04.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7년 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및 민간위탁사업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 3,95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자의 99.51%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임금이 미적용된 사례는 대상자의 0.49%(69명)로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 △국비 지침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용 대상자 중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2023년 10%(1,172명)에서 2024년에는 0.49%(69명)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 미적용된 사업부서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1회 추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 당해연도의 최종 연봉을 협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기적인 생활임금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금보장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