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비리 원천차단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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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비리 원천차단 시스템 개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2.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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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리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인 가칭 '바른-e'을 개발,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 징후를 자동적으로 포착한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시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나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75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지방재정 분야는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공무원이 급여액을 부풀려 횡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지출 자료를 자동으로 상호 점검한다.

 

또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업무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 된다. 공무원 급여, 계약대금 지급, 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가 일치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세외수입시스템의 도로점용료 부과자료와 새올행정(인허가) 시스템의 도로점용 허가자료를 상호 점검해 불일치하면 부과누락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 과오납금 횡령, 지연배상금 고의 누락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방인사 분야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승진임용 제한자를 자치단체장이 고의 또는 착오로 승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에서 임용사항, 징계내역 등과 승진자 내역을 상호 점검하게 된다.

 

그밖에 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당한 호봉승급, 정액급식비 부당 지급, 근평 조작 등도 점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경기도와 수원, 고양, 파주, 광주, 가평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보급하고, 내후년 이후에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공직 비리를 상시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예방할 수 있어 이 시스템이 지방세 누락 방지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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