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가설 울타리 도시미관에 맞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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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가설 울타리 도시미관에 맞게 설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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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존에 시설된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하는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는 미적 고려 없이 시공회사의 분양광고 등 기능성 위주로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삭막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건축민원과는 우선적으로 20미터 이상 주요도로변이나 해안도로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내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가설 방음판이 설치되며, 설치 시에는 4미터 이상 설치를 기본으로 정품 및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대책을 고려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홍보물 게첨을 금지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따르게 된다.


또한 가설울타리 벽면은 조감도 등 공사개요와 상징물, 캐릭터, 슬로건, 시책 등 도정 홍보물, 이외에도 해올렛 등 지역특산물 브랜드, 관광명소나 문화명소 사진을 게첨하게 되며,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고 특히, 보행·교통·주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가로환경을 고려한 야간조명도 병행토록 했다.


제주시(건축민원과)는 건축사협회와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해서도 연말에 발굴 포상, 건축공사장을 도심의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 관광도시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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