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고발)방진막 형식적,작업인부는 보호장치 없이 철거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작업을 하면서 허술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Y업체는 지난 25일 제주시 일도2동 소재한 슬레이트 주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인부 4명중 3명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해체작업을 진행해 말썽이다.
특히 지붕에는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 이웃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주민 강 모씨(63)는 “지붕 부분에는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측면에만 방진막을 설치하면 무슨 방진 효과가 있느냐” 며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방진막은 시급히 시정해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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