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안개 많은 3월 선박충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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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안개 많은 3월 선박충돌 주의해야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2.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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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운항전 충분한 휴식·무중항법 준수 등 당부



3월은 일교차로 인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춘곤증으로 선박종사자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년간 3월에는 모든 선종에 있어서 2차사고의 위험이 높은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사고는 새벽시간(00~08시) 대에 집중해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원인은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에 따른 선박종사자의 운항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3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월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20건으로 ▲기관손상 68건(30.9%) ▲충돌 60건(27.3%) ▲좌초 15건(6.8%) ▲화재 14건(6.4%) ▲운항저해 13건(5.9%) ▲침몰 12건(5.5%) ▲기타 38건(17.2%)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충돌사고 73명(63.5%), 전복 30명(26.1%), 인명사상 8명(7.0%), 기타 4명(3.4%)의 순으로 총 115명이었다.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 어선사고 208척에서 71명, 비어선 사고 81척에서 44명으로 어선에서의 인명피해 수가 컸으나, 인명피해율은 어선이 척당 0.34명, 비어선이 척당 0.54명으로 비어선에서의 인명피해율이 더 높아 비어선 사고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심원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객선 등 다수여객 수송선박은 구명부환, 구명조끼 등의 안전설비를 행락철 전에 일제 점검하고 탑승 여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소형어선은 돌발적인 기상악화로 선박이 전복되지 않도록 출항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차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종사자가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과 집중력 저하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운항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짙은 안개해역에서는 무중신호와 레이더 등을 활용한 무중항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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