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이대로 놔 두면 다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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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이대로 놔 두면 다 망가진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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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제발연 선임연구위원 '국제보호지역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한라산을 이대로 놓아두면 각종 개발로 다 망가질 수 밖에 없다"

17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라산국립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윤 박사는 "한라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의 적정면적을 국.공유화 함으로써 한라산국리비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계해 관리,국제적인 환경자산을 체게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온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한라산 등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는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관리기준을 준수,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돼 있는 국제보호지역 중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 대한 국내법과의 관계 고찰을 통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칭)한라산 보호․관리지역 통합관리팀 구성․운영과 한라산연구소에 (가칭)국제보호지역연구과 설치․운영, 또 국제보호지역학회 설립 및 국제저널 발간 등의 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김태윤 박사가 발표한 주요 연구 내용이다.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의 보호․관리지역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호․관리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의 지정현황 및 관련 협약, 그리고 등재 또는 가입 조건 등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 등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람사르습지의 경우 람사르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람사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또 국내법이 정하는 보호․관리지역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한라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보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구역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보호지역 등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내법에 미비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가칭)한라산 보호․관리지역 통합관리팀 구성․운영

한라산 국제보호지역 관리담당 부서와 국내법에 따른 보호․관리지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 환경단체 등이 참여, 실무자 중심의 TF팀을 운영, 관련법에 따른 제한된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의 특성에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역량 제고, 국제보호지역 지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라산연구소에 (가칭)국제보호지역연구과 설치․운영

관리업무와 조사․연구(모니터링 포함) 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의 국제보호지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및 국내법이 정하는 법정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내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간 업무공유체계를 구축, 관련 문서, 법정 계획 및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구역에 대한 정책자료 및 관련 간행물 등을 공유하고, 현장조사활동 등에 공동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보호지역학회 설립 및 국제저널 발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랑하는 유네스코 3관왕 등 국제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활용,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조사․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등록유산, 람사르습지 등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간행물 등 연구자료 및 보고서 발간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연환경자산의 가치 창출 및 제주 이미지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국제보호지역학회를 설립하고, 국제저널지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법정 계획 수립 및 정기보고서 작성의 체계화


2012년도 조사 연구사업을 포함, 향후 10년간 14종의 관련 계획 수립 및 정기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정례 보고서, 국내법에 따른 각종 법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통합 관리하는((가칭)국제보호지역연구과 중심) 방안과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서 수행되는 각종 보고서 및 법정 계획 등의 발간과 관련된 예산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국․공유화 추진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 경계선 밖의 인접지역 일정면적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밖의 일정면적에 대한 국․공유화 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체계 구축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 지정돼 있는 각종 보호․관리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지질․경관적 관리, 생태․문화적 관리, 현명한 이용 관리 중심)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보호지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유일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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