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게 된다.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는 기간제교사는 평가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무성과 평가 및 근무기간에 비례한 결과에 따라 S, A, B 3등급으로 나누어 오는 3~4월 경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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