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식 삼성생명보험 전략채널본부 법인팀장
[法人, 회사와 사장님이 같이 부자 되는 절세전략]
②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지분 사전증여가 먼저 -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15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은 거주하는 아파트와 약간의 금융자산이 전부다.
전형적인 ‘부자회사 가난한 사장님’의 모습이다.
문제는 150억 정도의 회사의 지분이 최 사장님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있다.
자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분 구매 및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고 최 사장님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부족하여 자녀에게 자금을 확보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해법은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각해서 약간은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자금은 법인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인데 중소기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 사장님이 법인 자산이 늘어나기 이전에 자녀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고 사전 준비를 했다면 지금처럼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 사장님에게 “주변에 중소기업체 운영하시는 분 중에 자녀에게 법인을 성공적으로 넘겨주신 분계시냐?”고 질문하자 “글쎄요!”라며 한 사람도 떠올리지 못했다.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시장을 재패했던 ‘쓰리세븐’이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자녀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해 부도난 것은 대다수 법인 사장님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뉴스에서 대형사고가 터질 때 마다 듣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인데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스스로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의 형성은 축적期-관리期-분배期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의 사장님은 회사, 직원, 가족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反面敎師(반면교사) 삼지 않고, 관리나 분배에 대한 준비 없이 재산축적에만 올인 하는 것은 회사와 가족을 담보로 한 도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벤트(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되기 전까지 관리, 분배에 대한 준비나 여유가 없이 축적에만 전념하고 있어 갑작스런 이벤트 상황이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이벤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비상장 주식평가를 해보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는 등 세금폭탄에 대비한 우산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법인팀장 박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