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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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지역,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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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사람들, 행위제한.처벌조항 특별법 개정 촉구

 
곶자왈사람들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곶자왈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곶자왈 보전조례 중 행위제한·처벌조항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는 곶자왈 보전 조례는 실질적 보호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과 2011년 곶자왈 보전 조례 제정 활동이 있었으나 제주도의회 심사 단계서 보류된 바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2011년의 경우 3월 입법예고에 이어 4월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조례 내용 중 ‘보호지역 용어 및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확보 및 ‘곶자왈공유화재단 출연 근거 등 검토 필요’ 등의 이유로 7월 도의회에서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곶자왈사람들을 비롯해 도내 환경단체는 곶자왈 조례 핵심내용 중 하나로 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처벌 규정이 반영돼야 하며, 이 점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하며 보류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제주도는 2012년 1월31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환경단체 간담회를 열고 도와 단체 간 의견 교환을 통해 기의 ‘곶자왈 보전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당시 도는 '환경부와 도에서 연구 용역하고 있는 결과 등을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와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별법 5단계 '곶자왈 보호지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현재 보호지역 행위제한 등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보면 곶자왈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는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 의지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 년 동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보호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지부진했으면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없는 곶자왈보전 조례 제정 노력은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될 뿐”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에 곶자왈 보호지역 등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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