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삼다수 관련자 전원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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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삼다수 관련자 전원무혐의 처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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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및 도내 유통대리점, 재판매업자 등 33명에 대해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아 14일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도내 5개 유통대리점 임직원 및 재판매업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2011년 9월~2012년 8월까지 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도내용 제주삼다수 35,522톤 상당을 도외로 반출함 혐의다.


또 개발공사 임직원은 도내 유통대리점들이 허가 없이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도외 반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과 공모해 지난해 3월~8월까지 도내용 삼다수 31,211톤 상당을 공급해 도외로 반출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개발공사가 생산한 제주삼다수는 지하수로 만든 먹는샘물로서 보존자원이고 관련조례에 의해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도내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들은 지하수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해 처벌대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주삼다수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원수로 해 여과 등 처리과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샘물에 해당된다며, 먹는샘물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소정의 보존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행 법령도 지하수와 먹는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는 도외반출 시 허가가 필요한 보존자원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했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제주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와 동일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 반출 허가를 받아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했으므로 공사로부터 제주삼다수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 및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행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보존자원(지하수) 판매 맟 도외반출 허가를 받은 개발공사 임직원에게 별도의 허가내용 위반, 업무상배임죄 등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개발공사는 지난해 도내 지하수 판매량의 증량의 필요할 때마다 허가량 변경절차를 이행했을 뿐 아니라, 보존자원 판매.반출허가를 받은 이후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처벌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내용 제주삼다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도외용 제주삼다수 공급이 사실상 감소하기는 했으나,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도이 반출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등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발공사는 이 사건 수사 중 제주삼다수 출고 시 배송지.담당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도내요d 제주삼다수를 월별 제한수량 이내에서 공급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이 재판매업자의 도위반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제주삼다수 공급을 중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발공사가 도내 유통대리점들에게 도내용 제주삼다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 도외반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내용 제주삼다수의 도외 반출 적발 시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물류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 제주삼다수의 유통 실태를 면밀히 주시해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주지역의 환경과 자원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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