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부산시 소재 Y수산 대표 양모씨(43)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수산 대표 양씨는 2010년부터 민물고기 수입업체에서 중국산 미꾸라지 약 40톤을 매입 국내산으로 둔갑(약 4억2천만원 상당)시켜 제주시 소재 D수산에 판매했다.
D수산 대표 나모씨(35) 등 2명은 Y수산으로부터 구입한 미꾸라지를 제주도내 추어탕집에 판매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임의로 날짜 등을 변경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D수산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사무서 위조 혐의를 적용,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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