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문석호 교육의원, 음주운전 벌금 5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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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문석호 교육의원, 음주운전 벌금 5백만 원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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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에게 음주운전을 덮어씌운 현직 제주도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27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문석호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여제자 A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경찰 진술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경찰 진술에서 허위진술을 해 혼선을 줬다. 그러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께 여제자 A씨와 함께 차량에 동승, 운전하다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 앞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의원과 A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문 의원의 차량과 부딪힌 B씨는 당시 운전자로 문 의원을 지목했지만, 문 의원은 동승자인 제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든 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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