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길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은 뒤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배심원들 역시 시신 유기·훼손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9명 중 6명이 유죄의견을 냈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회유에 의해 허위로 강간미수를 인정했을 뿐, 증거능력이 없는 함께 수감됐던 A씨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이 강간미수를 인정했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이 수감됐던 A씨와 B씨의 진술내용을 보면 강씨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이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조사에서 진술내용과 일치하며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이들이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당시 강씨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다 감치 20일이 추가됐다. 강씨는 감치재판에서도 “강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내용을 일부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