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활동 중인 판사 출신 현직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 J(51)씨가 11일 밤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모 식당 앞에서 음주 후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측정한 J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다.
J씨는 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 현재 분석작업 중으로 결과는 15일 정도 걸린다.
한편, J씨는 2001년부터 4년간 제주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2004년 퇴임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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