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밤 10시44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모 초등학교 서쪽 50m 앞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양모씨(46)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양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직전 B씨가 이미 쓰러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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