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 죽은 돼지 먹은 식용견 유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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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어 죽은 돼지 먹은 식용견 유통 '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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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통경위 판매규모 확대 수사

 
병들어 죽은 돼지를 개에게 먹여 식용견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돈업자 A(45)씨와 개사육업자 B(38)씨 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모 양돈장에서 폐사한 돼지를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폐사한 돼지 3000여마리를 반입해 위생정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개사육장 창고에서 손질해 개사료로 사용한 혐의다.

 

B씨는 이렇게 키운 식용견 750여마리를 마리당 17만원씩 받고 2년 동안 제주를 비롯해 경기도 분당, 일산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에게 넘긴 돼지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폐사한 돼지를 처리해 약 1000만원 상당의 폐기처리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는 현행법상 가축에 포함돼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만 적용해 이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통해 정확한 유통경위 및 판매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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