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허경호)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김모씨(50)에게 벌금 4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 건물 2층에서 성인PC방을 운영, 2시간당 1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PC를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호 판사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영업기간이 길지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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