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부지 천막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천막철거 행정대집행 당시 투입된 서귀포경찰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주민과 운동가들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언행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지방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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