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A씨(58)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재차 A씨를 상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청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공업체에 공사비 증액이 포함된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고향 친목회 등에 찬조금을 기부하도록 하고 돼지고기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3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가하고,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B씨 역시 상품권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또 다른 6급 공무원 C씨와 감리원 D씨 등은 설계변경 승인에 따른 실정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 등은 혐의 일체는 물론 상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지방도 공사 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이었던 A씨가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4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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