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차고지 증명제,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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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차고지 증명제, 주먹구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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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차량 차고지 이용실태 허점 드러나..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대형자동차 차고지 4,287면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결과 차고지의 본래기능 유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한 8건은 현지시정하고 컨테이너 설치 등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3건은 오는 30일까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번 단속에서 차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실제로 등록된 차량들이 차고지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자가용 대형자동차(2,000cc이상)와 영업용 차량들은 조례상 신규․이전․변경등록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토록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여부에 대한 단속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경우 지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가용 대형자동차인 경우 이를 단속하거나 지도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자가용 대형차량인 경우 등록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를 임의로 변경해 차량 차고지를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하는 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개인택시 차고지의 경우에도 주택과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등록된 주차장에 주차여부도 단속에는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문제.


현재 제주시지역에는 자가용 대형자동차 18,094대 가운데 200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 4,287대가 차고지 등록대상으로 부설주차장 등 기존 주차장 차고지 사용이 3,585대, 신규차고지 마련 488대, 주차장 임대 등이 214대, 488대가 신규차고지로 등록돼 있다.


시는 차고지등록시행 이후 등록대상 차량 4287대에 대한 관리는 법규상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차고지등록제의 의미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에 대한 법규와 인력의 부족으로 차고지 부지에 대한 지도점검만 이뤄지고 있으며 이후 차량에 대한 단속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차고지등록제의 전면 시행은 2022년도로 계획돼 있고 이보다 앞선 2017년 1600cc 이상의 중형차량에 대한 증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형차량에 대한 차고지 실제 이용현황이 파악과 이를 제재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차고지 증명제만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과 편법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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