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시설, 노인요양시설 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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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시설, 노인요양시설 학대예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6.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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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추진


어린이집, 아동시설, 노인요양시설 학대예방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 시도의 어린이집, 아동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시설 내 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됨에 따라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와 행정시 합동 특별조사팀을 구성,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중점 돌봄시설은 어린이집 598개소, 아동시설 11개소, 노인요양시설 60개소 등이며, 이들 돌봄시설에 대해서는 폭행․학대 등 신고가 있을 경우 특별조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학대사례를 포함한 시설회계 등 위법사항까지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


또한, 6월부터 8월말까지 돌봄시설 집중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연중 사전모니터링을 통한 수시점검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설 내 학대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을 들 수가 있는데, 돌봄시설 내 인권침해사례 및 학대시설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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