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보광제주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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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보광제주 고발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6.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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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사현장내 패총유적 훼손 혐의로, 발견된 동굴도 조사 중

 
최근 (주)보광제주가 공사중인 곳에서 발견된 용암동굴이 문화재를 외면하고 공사를 줄곧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외 2필지 일부가 ‘신양리패총3지구’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대로 문화재보존대책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난 6월 10일 확인한 후, 舊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제6항 위반 협의로, 13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양리패총3지구(유물산포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의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은 (주)보광제주에서 2006년 9월 12일 사업을 착공했다.

 

▲ 2003-문화유적분포지도-신양리패총3지구(표시4번

사업시행자는 舊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먼저 한 후, 이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보고서에 근거하여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재보존대책’을 명하게 된다.

 

이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신양리패총3지구-합성자료(오차있음).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기관인 (사)제주도동굴연구소(조사단장 손인석)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 2004년 4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2004년 사업시행자가 조사 제출한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검토 한 후, 2005년 1월 20일 사업시행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문화재지표조사 자료 보완 요청 사항 내용은 지표조사 결과 사업예정부지 내에는 현상보존이 필요한 유적(섭지연대, 포제단, 선돌전설지, 천연동굴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유적에 대한 보존 범위 등을 상세도면에 표시하고, 사업 시행시 천연동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또한 지표조사기관은 패총유적 이외에 해안사구지역 등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성을 정밀 재조사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2005년 9월 20일 매장문화재 가능성 정밀 재조사, 천연동굴 정밀조사 및 유적 보존 범위와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후,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2005년 10월 18일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재보존대책 지시사항을 통보했다.

 

공사로 인해 사업예정부지 주변의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사업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2005년도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통보한 문화재보존대책에 대하여는 문화유적보존구역도(마스터플랜)에서 패총3지구는 사업구역 선 외곽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상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현장에 관련 전문가의 입회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업 부지 내 신양리패총3지구의 일부 저촉 토지는 3필지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하는 한편, 오삼코리아에서 공사 중 발견된 섭지코지동굴은 지난 5월 23일 현장 점검과 29일 동굴전문가의 현장조사 의견을 6월 3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지난 6월 7일 사업시행자에게 “발견된 용암동굴 및 주변의 지질구조 등은 용암층이 형성된 모습과 함께 용암동굴 및 섭지코지의 생성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발견된 동굴 및 주변 용암층 등 지질구조에 대한 발굴(학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시행사인 오삼코리아(주)에게 통보했다.

 

현재 오삼코리아에서는 동굴분야 조사는 (사)제주지질연구소(소장 강순석), 고고학분야에 대해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 관계 전문가의 현장 입회하여 부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굴분야에 대하여는 섭지코지의 생성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연대 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동굴 형성의 학술적 가치를 밝혀내고자 조사 중에 있다.

 

서귀포시는 시행사에게 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상 보존조치를 하였고, 동굴주변에 설치될 정화시설은 부지 내 다른 위치로 이동 설치되도록 시행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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