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구제역 발생,긴급방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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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구제역 발생,긴급방역 돌입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4.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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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일부터 우제류 관련 전면 반입 금지 조치

인천 강화지역에 구제역 발생, 도는 9일부터 우제류 관련 전면 반입금지 등 긴급방역대책에 돌입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일 인천 강화군 소재 한우 사육농가(180두)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O Type)으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구제역 원인체의 도내 원천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 차단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중점 방역대책은 돼지 및 돼지고기 등은 기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중이므로 타지역산 우제류 가축(소, 사슴, 염소 등) 및 고기, 부산물 등에 대해 9일부터 도내 반입을 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등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비상 신고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공·항만에 대한 내도객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강화와 불법 축산물의 반입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전 공수의사 등 방역요원을 동원, 전 축산농가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일제 소독, 차단방역 지도를 실시하는 등 도내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7일 경기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철저하게 막아낸 경험이 있듯이 앞으로도 도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제류 가축, 쇠고기,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발생지역 및 타 지역(농장) 전파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해제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도민에게도 구제역의 도내 발생 방지를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사항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Food and Mouth Disease) 이란 소․돼지․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급성전염병이며,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사료․물․공기 등을 통해 전파(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음)된다.


열이 오르고 입․혀․발굽에 물집이 생기며,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구제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법정전염병이며 중국․몽골․홍콩․러시아․동남아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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