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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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4.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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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총 6,665건 지원대상 확정 ,융자 이율은 2.05%로 동결


총 6,665건의 올 상반기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가 확정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 2,500억원 중 상반기 지원분 1,250억원에 대한 지원대상자별 융자금액과 지원사업을 심의 기금융자 지원대상자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정된 추천대상자별 내용을 행정시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지난 12일 통보했으며, 융자취급기관(농․수․축협, 제주은행 및 새마을금고)에서는 농어민에게 융자를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마을금고도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번에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총 6,665건․1,250억원으로 제주시가 3,096건․690억원, 서귀포시가 3,569건․560억원이며, 용도별로는 시설자금에 137건․61억원, 운전자금 6,528건․1,189억원이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에게는 종전과 같이 2.05%로 동결하고 융자취급기관에는 도에서 4~5%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융자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융자수속은 취급금융기관의 추진하며, 융자추천 대상자 확정 통지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는 6개월 이내 융자 수속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자치센터를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 신청한 6,731건․2,396억원 중 융자대상 부적격자(비농업인, 기존 융자수혜자, 한도 초과자 등 : 66건․1,146억원)를 검토, 6,665건․1,250억원의 융자지원 대상자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또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WTO/FTA 등 농수축산물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구책으로 1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지난 2000년도부터 매년 농어민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고 농․임․축․수산업진흥을 위해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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