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환경총량제' 전국 최초 도입.."
상태바
"2014년 '환경총량제' 전국 최초 도입.."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8.0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포커스)MBC PD수첩 '차이나머니 대공습'방송, 제주도 반박

 

 위미리 백통신원 개발지입구

한 방송사의 '중국자본 제주침공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2014년 환경총량제 전국 최초 도입'을 선언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땅을 소유하며 제주에 투자되는 중국자본을 하와이의 일본인 소유땅과 비교한다는 건 중국에서 우리가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맞지 않는 비유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시급하다.

MBC는 지난 7월30일 방송된 PD수첩에서 '차이나 머니’ 大공습, 지금 제주는? 이라는 제목의 차이나머니에 대한 집중취재내용을 내보냈다.

이날 방송은 "제주에 부는 ‘차이나 열풍’이 심상치 않다"며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08만 명에 이어 올 상반기만 벌써 64만 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화려한 성과와 달리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제주도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방송은 "부동산 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자본의 목적이 카지노 설립에 있고 제주도내 카지노 개발을 신고한 중국 자본 업체는 현재 5곳이며 이런 와중에 제주도청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좀처럼 신뢰할만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또한 대형 크루즈 여행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한 회 입항에만 3천여명이나 되지만 이들이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단 4시간 밖에 안돼 입장료가 싼 관광지만 겨우 둘러보고 쇼핑센터나 면세점에서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들의 일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는 곳곳을 중국 자본이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 방송은 "확인 결과 중국 자본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 관광객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과 식당, 쇼핑센터만 이용하고 있었다"며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수익을 기대했던 도민들이 한숨만 짓고 있고 이는 중국인 관광객 100만 시대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진 제주도의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몇 년 후엔 다 중국 땅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라는 제주도민의 걱정의 목소리를 전한 방송은 제주도는 왜 '차이나 머니'에 목숨 거나?며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 불리던 월림에서 신평 일대의 곶자왈 지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JDC는 환경보호보다 개발을 앞세워 이곳에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하는 의미 있는 테마파크라는 취지였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번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지난 4월, JDC는 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와 투자 협정을 체결했지만 사업 내용은 본래의 조성취지와 다르게 호텔과 콘도, 그리고 카지노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한 것.

우근민 도지사도 방송에 나와 "카지노요? 나한테 신청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나한테까지 얘기 온 게 없어요."라는 답변을 했지만 중국업자는 "애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다 들어간다"며 "도지사가 바뀌어도 카지노 추진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는 모습도 나왔다.


도는 이같은 요지의 빙송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1일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대처방식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도가 밝힌 방송지적내용과 도의 반박내용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발표내용을 그대로 정리,게재하기로 했다.

 

 


-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 혜택이 없다는데..


최근 관광객 증가로 숙박, 렌트카, 전세버스 등 관광산업분야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출국세 및 카지노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에 대한 재투자, 관광객 유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숙박업 (09) 68%→(12) 78% / 렌트카 (09) 46%→(12) 53% 전세버스 (09) 45%→(12) 52% 등올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2013년 도내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 3.0%보다 높은 3.2%로 수정 전망된다.

또 매일시장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쇼핑장소도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국산화장품 등을 살 수 있는 「신제주 연동 소재 바이오젠 거리, 중앙로 지하상가, 토산품판매점, 대형할인점, 소규모마트」 등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언론에서 제주를 󰡒3증의 섬󰡓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 관광객 증가, 인구유입, 세수 증가를 그 근거로 제시한 바 있어 정부정책과 연동하여 고품격 제주관광실현을 위한 질적성장에도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 “여행업계가 화교출신이 장악, 저가상품을 내놓고 있어  도내 여행업계가 밀려난다.“는데..


저가상품으로 볼 수는 없다. 상하이-제주, 상하이-말레이시아, 상하이-도쿄의 여행상품 가격이 거의 대동소이(60-100만원대)하다.


이는 패키지냐 개별여행이냐라는 여행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인 패키지여행객에서 개별여행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16일 중국정부의 한-중 전세기운항 지침에 따라 한-중 정기노선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상하이, 북경 등 정기노선지역 중심으로 개별여행객 유치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여행 정착을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무등록여행알선, 무자격안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 관광진흥조례 검토와 함께 양질의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중국정부에서도 오는 10월1일부터 관광시장의 저가상품, 옵션관광 등의 행위를 바로잡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관광법'시행예정으로 보다 투명한 상품조성과 여행문화 조성이 기대된다.


특히 영세한 도내 여행사를 포함 도내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협회를 통해 지속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 펑샨샨이 처음으로 LPGA 골프우승으로 골프붐이 조성, 300만명 동호인 대상 골프상품 본격개발, 기업체 인센티브단 유치 등 상품부문도 차별화 전략 추진중에 있다.


-“크루즈관광객 이익이 없다. 체류기간 4-5시간에 불과, 시내 외국인면세점에 대부분 쇼핑할애“에 대해..

체류시간이 7시간이상인 경우가 올해 크루즈 입항중에 66%로 오히려 많다. 1박 2일인 경우도 10번 정도이다.

외국인 면세점에 많이 들르고는 있지만, 시내상가, 재래시장의 경우도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동문재래시장과 중앙지하상가를 방문하는 크루즈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크루즈 개별관광객이 전체의 35%이상 점유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 “중국자본이 제주토지 매입 급증으로 향후 제주가 중국땅이 되어버린다는 우려“ 에 대해..

올 6월말 제주 외국인토지보유는 道전체 면적의 0.55%인 10,286천㎡로 국적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순이며, 중국은 0.13%를 점유(2,455천㎡)하고 있다.


‘12년말 기준 전국의 외국인 토지보유는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경기지역이 최다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17.0%, 전남16.8%, 경북 15.7% 순이다.


제주는 금액기준 전국대비 0.8%이며 면적으로는 4.3% 수준이다.


제주의 중국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초기단계로(공사중 5, 행정절차 이행중4) 지금까지사업장매각 환매 차익 등 부정적인 사례가 한건도 없다.

중국자본의 한국유입 증가추세는 전국적 현상(현대경제연구원)이다.

12년말 기준 중국의 對韓투자 누계액은 18조원이며 제주는 6천6백억원이다.
토지매입 1조3,100억원,주식 6조1,520억원, 채권 10조 7,920억 드응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전국적 차원의 “공익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제주도만이 특례로 운영되던 “1인1실의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 분양조건“을 부산·진해, 인천, 대구·경북 등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으로 제주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특례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인(중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제주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국적 취득자가 아니므로 공직출마를 못하며, 보유한 토지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중국땅이 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하와이의 경우 90%가 일본인 소유이나 엄연히 미국땅이며 세제와 건축, 고용 등 관련법규도 미국법률에 따르고 있다.


- “백통신원 사업장 난개발 우려 및 과거 보전지구라서 불허지역“ 이라는데..

백통신원 사업대상지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4km,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이격거리가 약 2~3km이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부지가 예전에 보전지구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던 사실 없다.


연접토지인 남원읍 위미리 산68번지 일원(301천㎡)에 ‘위미영상관광휴양지구’로 ‘09.11.24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되었으나, 사업 미착공(2년)으로 ’11.11.25일 사업승인 취소됐다..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도 지하수 1,2등급, 생태계 2등급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시설물 배치계획이 없다.
사업장 전체면적 대비 녹지비율이 59.1%로 60%가 녹지로 환경 보전에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선진화와 환경기준을 강화한 도 조례 등에 기인하며 건축물 종류별 높이 기준을 보아도 여타지역의 시설기준보다 매우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전체컨셉은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맥주박물관 등을 갖춘 전문휴양이지만 · 호텔 : 3층이하, 15m이하(기준이내) · 콘도미니엄 및 그 외 시설물 : 2층이하, 8m이하(기준이내) 로 지어진다.

 

이와 같이 도는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 산업발전은 어디까지나 자연환경과 청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2020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을 우선시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환경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 위해 용역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