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상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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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상정 철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4.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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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예비후보 4.3특별법 개정안 상정,경거망동' 개탄


"4.3 특별법 개정 안 상정은 제주도민 우롱과 경거망동 행위이다"

14일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4.3위원회의 결정을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일부 의원들의 경거망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현 에비후보는 특히 “개정안은 일부 극우보수 세력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바라는 도민과 유족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27일 당내 경선을 축제로 치르고자 제주도당과 후보자 4명이 열심히 정책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민과 4.3 유족들이 반발의 불 보듯 뻔 한 데도 이 같은 개정안을 상정 처사를 도무지 이해 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현 예비후보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4.3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조속한 추가심사. 결정과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사법부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훼손 침해를 인정한 것을 계기로 4.3과 관련한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제주발전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제주를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제네바로 만들어 갈 것을 공식 천명한 현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도민과 4.3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안기는 불손한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현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개정안 상정 철회와 폐기를 위해 당내 후보자 공동으로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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