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예비후보 4.3특별법 개정안 상정,경거망동' 개탄
"4.3 특별법 개정 안 상정은 제주도민 우롱과 경거망동 행위이다"
14일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4.3위원회의 결정을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일부 의원들의 경거망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현 에비후보는 특히 “개정안은 일부 극우보수 세력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바라는 도민과 유족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현 예비후보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4.3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조속한 추가심사. 결정과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사법부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훼손 침해를 인정한 것을 계기로 4.3과 관련한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제주발전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제주를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제네바로 만들어 갈 것을 공식 천명한 현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도민과 4.3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안기는 불손한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현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개정안 상정 철회와 폐기를 위해 당내 후보자 공동으로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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