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권리구제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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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리구제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 강성우
  • 승인 2013.08.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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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 담당

강성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 담당
국민기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기준, 수급권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읍면동에 수급권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조회해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후 급여의 적정성을 판정하게 된다.

적합한 경우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의료·교육·재산·자활특례 등 특례제도를 활용해 경직된 법률의 제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은 수급권자 가구를 다시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을 실시해 생활실태, 주거상태, 복지욕구 및 가족관계 형성 등 가구의 실제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2012년 6회에 걸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으로 389가구 654명, 올 해 상반기에도 4회에 걸쳐 144가구 234명에 대해 권리구제를 한 바가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권리구제 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면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는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사회(共存社會)' 만들어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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