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우 지사.오재윤 사장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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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우 지사.오재윤 사장 명예훼손 무혐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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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사장이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명예 훼손" 고소 관련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 전 사장은 지난 6월 27일 "우 지사가 2007년(김태환 도정) 자신이 체결한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계약을 노예계약, 종속계약이라고 폄훼했다"며 우 지사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사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고소인(고계추) 조사를 실시했으며, 우 지사와 오 사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과거 삼다수 무단반출사건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고 전 사장은 "우 지사와 오 사장이 2007년 도개발공사와 농심의 계약이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 사장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고, 우 지사는 도민의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김태환 도정) 협약은 2002년(우근민 도정)에 잘못 만들어진 불평등한 특혜협약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치유한 협약"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도 2007년 판매협약서가 무조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지만 우 지사와 오 사장은 판정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2007년 판매협약이 매년 자동연장되는 불공정 종속계약으로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들은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판매협약의 자동연장규정과 관련, 개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 종속계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고소인의 이름을 적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소인들의 발언내용은 2007년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거치고 판매협약을 검토한 후 판매협약 3조에 명시된 자동연장규정에 대해 영구적인 불공정 계약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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