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여 두명 불구속 기소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강모(41) 경위는 구속될 당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검찰 조사 결과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경위는 자신의 경찰 파트너를 따돌리고, 별도로 도박 연루자와 연락을 취해 불구속 처리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 경위는 2010년 11월 20일 교육차 서울로 출장을 가면서, 지명 수배된 도박 연루자 A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파트너를 따돌리고, 서울교대 앞에서 도박 피의자 A씨를 만나면서 공항 경찰대로 차량을 이동하는 도중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A씨는 공항 경찰대에서 수사를 받고 이날 오후 8시 20분에 석방됐으며, 석방 2분 뒤에 강 경위는 뇌물을 받은 200만원을 인출했다.
앞서 강 경위는 2010년 10월 중순께는 서귀포시청 입구 도로상에서 또 다른 도박 연루자에게 1500만원받기도 했다.
검찰은 강 경위가 자신의 파트너까지 따돌리고 별도로 연락까지 취해 의도적으로 도박피의자에게 접근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두명의 도박 피의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에 넘겨졌지만, 이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강 경위는 지난 1일자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