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총량제, 금액 10억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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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총량제, 금액 10억원 상향 조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11.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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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성 부지사 '도, '부동산 영주권제도' 개선 건의' 밝혀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가 영주권 총량제 시행과 금액 10억으로 상향 조정 등 ‘부동산 영주권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6일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외국자본 및 관광객 급증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가동중인 ‘외국자본·관광객 TF팀(단장 행정부지사)’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개선내용을 확정, 이를 소관 중앙부처인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TF팀은 매주 화요일 내부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총 2회에 걸쳐 외부의 전문가 그룹  및 중앙의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건의내용은 1단계로 금년중 다음 3가지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영주권총량제를 도입,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F2를 취득한 계약 당사자) 數를 제한하는 것이다.

現제주인구의(60만) 1%정도인 6,000건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것.

또 금액도 상향, 1인당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영주권 부여대상 콘도를 취득하고 5년을 보유, 영주권을 받은자가 이를 되팔경우, 이 물건을 산 후속 매입자는 영주권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제주특별법 229에 의한 사업장내 휴양콘도에 한정돼 이뤄져 오고 있지만,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민 우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일정지역(핵심프로젝트, 유원지, 기 개발승인지역 등 개발유도지역) 에 한정하는 2단계를 ‘14년 이후에 법무부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및 제도개선 배경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지난 '02년 국제자유도시 지정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제, 수년전부터 이미 인·허가된 대규모 사업장들이 투자 진전이 없자 지난 2010년 2월 중앙정부에서 투자유인책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장기표류중이던 JDC에서 추진하는 핵심프로젝트사업(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유원지 사업(이호랜드 등), 기타 부진사업장 등에 대한 투자유치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설경기, 취업, 지방세수 확보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전문기관의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분석.

그러나 도민사회에 리조트 개발에 대한 외국인 토지잠식, 영주권을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개선 차원으로 접근, 도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도는 ‘영주권 쿼터제’는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급격한 영주권자 유입을 방지,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영주권자 수용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민 안심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기준금액 상향’ 등을 통해서는 영주권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 하고 외국인중 품격있고 중산층 이상의 자를 선택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도는 향후 제도반영을 위해 우선 1단계에 대해서는 금년중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의해 나가고 이어 2차 대책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는 관광개발총량제, 중산간 보존 강화방안, 관광분야 불법 및 무질서 대책」 등에 대한 도민안심 대책을 마련, 11월중 발표하고 착실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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