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인육 캡슐 유통 주범 실형 선고
상태바
제주지법, 인육 캡슐 유통 주범 실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1.1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육(人肉)으로 만들어진 중국산 캡슐이 제주 등 국내에 유통돼 판매한 주범 모우씨(26.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3일 오전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우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조선족 남자친구 안모(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모우씨는 중국에서 인육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을 국내로 반입,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이 이들에게 압수한 캡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한 결과 인간의 RNA와 100%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인터넷을 통해 인육 캡슐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북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캡슐 3000개와 독소를 빼는 약 500여 캡슐을 국제여객선편으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5회에 걸쳐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후 다시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80여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30캡슐 당 6만원에 100여회에 걸쳐 총 3000여 캡슐 600만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도 2명이 이 약품을 구입했다.
 


이들이 판매한 다이어트 약에서 검출된 '시부라트민' 성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됐다.



또한 '페놀프탈레인' 성분은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돼 국내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가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