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웃도어 등산의류 복제품인 속칭 '짝퉁제품'을 판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강모씨(44)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등은 지난 7월부터 제주시 오일시장 일대에서 상표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이른바 '짝퉁제품'을 정품가격의 5분의 1수준(1벌당 5만원)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강씨 등이 갖고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의류품 200여점도 압수했다.
서부서는 강씨 등을 상대로 물품 구입처를 추적하는 한편, 짝퉁제품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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